업체 측 대표가 위원장 자리 차지해
공적통제 한계…제3의 인물 맡아야
인천시와 인천버스운송사업조합이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을 추진하는 데 있어 최대 쟁점은 투명성 확보다.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혈세 먹는 하마'라는 비난을 면하기 위해서 투명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조례 제정 등이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3일 시 등에 따르면 시와 버스조합은 작년 말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효율적인 운영 개선 마련을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 막판 협상 진행 중으로 표준운송원가 산정과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이하 수공위) 위원장 구성 방법 등에 대한 의견 조율 중이다.
재정 지원금과 직결되는 표준운송원가의 경우 그간 산정 방식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표준운송원가는 버스 1대당 1일 운행 비용을 표준화한 것으로 인건비와 연료비, 임원인건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산정한다.
특히 표준원가 항목 간 전용제한이 시급하다. 준공영제는 총 운송원가 대비 적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항목에서 절감한 비용을 서비스 수준 향상과 무관한 임원 인건비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한이 필요하다.
수공위와 관련된 개선도 필요하다. 인천에서 수공위가 버스조합과 분리, 별도 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운송수입금을 관리하는 수공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버스업체 측 대표가 위원장을 맡고 있어 회계 감사 등에 대한 공적 통제가 제한적이었던 만큼 준공영제 관련해 일상적인 회계 감사가 이뤄지고, 회계 자료를 투명화하려면 위원장의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 이에 시는 위원장을 시 교통국장이나 제3의 인물이 맡아야 한다고 제안해왔다.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버스준공영제 운영 실태와 공공성 강화방향' 보고서를 통해 "준공영제의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시의회의 정기적이고 일상적인 행정 사무 감사권 보장, 버스업체 운영비용 자료 완전 투명 공개 및 검증 등 운영관리 조례는 필수적으로 제정돼야 한다"며 "협약의 주기적 갱신 보장, 버스조합과 시의 책임과 의무 명확화, 표준운송원가 산정기준과 방식 관련 내용 등이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명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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