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 윤리강령

전문

(주)인천일보사(이하 ‘회사’)와 전국언론노동조합 인천일보지부(이하 ‘조합’)는 내·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 언론의 정체성을 유지 ․ 발전시켜 나가고 지역 사회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는 한편 사회 환경에 대한 비판과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윤리강령을 둔다.

[ 제 1 장 총칙 ]

제 1 조(목적)

이 강령은 지역사회의 건전한 여론 형성과 사회적 공기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한 것으로 회사와 조합은 직업윤리는 물론 도덕적 소양을 갖춰야 한다. 이에 회사와 조합은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행동지침으로 삼는다.

제 2 조 (효력)

이 강령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 3 조(적용대상)

  1. 회사와 조합에 속한 모든 구성원은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2. 이 강령은 (주)인천일보사, (주)인천출판사, (사)인천마라톤조직위원회에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에 적용한다

[ 제 2 장 기업의 사회적 책무 ]

제 4 조 (기업의 사회적 책무)

  1. 노사 쌍방은 기업이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사회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전 직원이 보람과 긍지를 느끼며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2. 회사는 조합원들의 인권과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고 노동자를 감시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3. 회사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 철폐와 정규직화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4. 회사는 뇌물 수수 및 공여 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경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 제 3 장 임직원에 대한 윤리 ]

제 5 조 (인재의 육성)

회사는 임직원을 자율적이고 창의적 인재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이를 활성화시키며 적극 지원한다.

제 6 조 (능력과 업적에 의한 대우)

  1. 회사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사항,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병력 등을 말한다.
  2. 회사는 고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 7 조 (건전한 의사표현의 보장)

회사는 임직원이 자유롭게 제안·건의하고 어려움을 표현할 제도를 갖추고 분위기를 조성하며 정치적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 8 조 (건강·안전에 대한 책임)

  1. 회사는 임직원의 건강과 업무수행상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회사는 위험물·유해물이 있는 작업장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한다.

[ 제 4 장 임직원의 기본 윤리 ]

제 9 조 (공정한 직무수행)

  1. 모든 임직원은 콘텐츠 제작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업무 수행 시 내·외부로부터의 부당한 요구나 청탁을 거절한다.
  2. 본인 또는 취재원의 개인적인 목적에 영합하는 취재·제작·판매·광고 활동을 하지 않으며, 이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는 콘텐츠 제작을 위해서만 사용한다.
  3. 취재 및 활동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개인, 친족, 지인의 투자, 재산 증식 등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
  4. 취재·제작 과정에서 만난 관련 종사자가 제공하는 일체의 선물, 금전, 주식ㆍ채권 등 유가증권, 골프, 접대, 특혜 등을 받지 않고 부당한 청탁을 하지 않는다.
  5. 취재활동이 아닌 공연장·경기장·음식점 등의 무료 입장과 할인 입장, 무료식사·음주 등을 하지 않는다.
  6. 취재·제작·판매·광고 과정에서 만난 관련 종사자로부터 3만원 이상의 식사와 향응 등의 대접을 받지 않는다.
  7. 주택, 자동차 구입 등 개인의 이익을 위해 소속 언론사의 이름과 신분을 이용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8. 회사 업무를 제외하고는 직무 관련자와 외부 기관·단체의 비용으로 출장·여행·연수를 가지 않는다.
  9.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련 종사자에게는 경조사와 관련된 사항을 별도로 알리지 않는다.

제 10 조 (품위 유지)

  1. 회사 발전과 노사화합을 저해할 수 있는 유언비어의 조성·유포 등 조직 내 불신 풍조를 조장하거나, 건전한 조직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회사와 종사자의 품위 유지를 위해 음주운전, 폭행, 변호사법 위반, 사기 등 민·형사상 법적 규정에 저촉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3. 제 10 조 1항과 2항 형사상 금고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은 임직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윤리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를 처벌한다.

[ 제 5 장 사회에 대한 윤리 ]

제 11 조 (합리적 사업 전개)

  1. 회사와 조합은 지역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 또는 지역 정서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최대한 지역의 가치관을 존중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3. 지역 발전을 바탕으로 하는 사업 증대를 도모한다.

제 12 조 (사회 발전에 공헌)

  1. 학벌, 성별, 종교, 출신지역, 연령, 장애, 결혼 여부 등에 대한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균등한 고용의 기회를 부여한다.
  2. 회사와 조합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에 적극 나서며 사회봉사 등에 적극 참여한다.

[ 제 6 장 신문 판매에 관한 윤리 ]

제 13 조 (목적)

  1. 독자의 구독 자유를 존중한다.
  2. 신문 판매 윤리를 준수하여 독자에게 신뢰를 주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지킨다.

제 14 조 (독자 피해 방지)

  1. 신문 구독을 강요하지 않고 독자의 자발적인 구독을 원칙으로 한다.
  2. 신문 판매는 신속하고 정확한 배달로써 이루어져야 한다.
  3. 구독 중지를 요청했거나 구독 승낙을 받지 못한 독자에게 7일 이상 신문 투입을 하지 않는다.

제 15 조 (부당 판매 행위의 금지)

  1. 신문 판매 과정에서 금전이나 물품 등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
  2. 신규 독자 확보나 구독 연장을 목적으로 구독료를 할인해 판매하지 않는다.
  3. 독자에게 유료 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무가지와 경품을 제공하지 않는다.
  4.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지원받아 홍보를 목적으로 계도지를 배포하지 않는다.

제 16 조 (불공정 거래 행위의 금지)

  1. 신문 판매 지국과의 사전 협의 없이 판매 목표량을 늘리도록 강요하지 않는다.
  2. 신문 공급 부수, 단가 등을 정할 때 신문 판매 지국과의 협의 없이 부당하게 결정하지 않는다.
  3. 신문 판매 지국과 계약이나 사전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문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지 않는다.

[ 제 7 장 광고 윤리 ]

제 17 조 (신문 광고의 원칙)

  1. 지면에 게재되는 광고는 독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
  2. 공공질서에 어긋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하는 광고를 게재해서는 안 된다.
  3. 신문 광고는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4. 광고 내용은 진실해야 하며 과대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해서는 안 된다.

제 18 조 (공공질서 및 품위 유지)

  1. 혐오감을 일으키거나 음란 또는 잔인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다.
  2. 협박, 폭력 등의 범죄행위를 미화하거나 유발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게재하지 않는다.
  3. 공중에게 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무허가 업소의 광고를 게재하지 않는다.
  4. 광고성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 체제 및 표현을 하지 않는다.

제 19 조 (관계 법규의 준수)

  1. 타인 또는 단체나 기관을 비방하여 그 명예나 신용을 훼손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광고를 게재하지 않는다.
  2.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을 포함하거나 개인정보를 무단 사용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표절, 모방 또는 기타 방법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제 20 조 (광고 거래 질서의 유지)

  1. 광고 게재 의뢰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신문에 광고를 게재한 후 대가 지급을 강요하지 않는다.
  2. 광고 게재를 유도할 목적으로 특정 기관이나 단체 등에 불리한 기사를 게재하거나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광고 단가는 통상적인 거래금액으로 정한다.

[ 제 8 장 윤리위원회 ]

제 21 조 (윤리위원회 목적)

이 윤리강령을 준수하기 위해 윤리위원회를 두고 윤리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따로 마련한다. 윤리위원회는 윤리강령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를 심의·판단하여 필요한 조처를 취한다.

제 22 조 (윤리위원회 운영)

  1. 윤리위원회는 노사 일방이 3일 전까지 공문을 통해 소집을 요구해 개최할 수 있다.
  2. 윤리위원회는 윤리강령이 제대로 지켜지는 지를 판단하는 등 강령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여 의견을 낼 수 있다.
  3. 윤리위원회는 노사 동수로 하되 회사 측 대표 3명과 조합 측 대표 3명 등 총 6명으로 구성한다.
  4. 회사는 윤리위원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직원들의 윤리강령 준수 여부를 인사고과 및 상벌에 최대한 반영하며, 필요한 경우 인사위원회를 열어 관련 내용을 심의해야 한다.

[제정 2005.06.10.]

[개정 2005.12.07.]

[개정 2010.09.22.]

[개정 2014.12.08.]

[개정 2018.10.15.]

<윤리강령>과 <신문광고 및 신문판매 윤리강령>을 통합해 전문개정 윤리위원 변경

[개정 2019.12.09.]

전문개정 및 대표이사, 윤리위원 변경

[개정 2020.12.07]

윤리위원 변경

[개정 2021.11.08]

윤리위원 변경

[개정 2022.11.10]

윤리위원 변경


  • ㈜인천일보
  • 대표이사 박 현 수
  • 전국언론노동조합 인천일보지부
  • 지부장 최남춘

윤 리 위 원

  • 논설위원 윤 관 옥
  • 논설위원 김 칭 우
  • 경제부장 이 은 경
  • 정치부 기자 이 창 욱
  • 정치부 기자 이 아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