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교통약자가 모노레일이나 경전철 등 궤도와 케이블카, 곤돌라 등의 삭도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 종류(예: 안내방송, 문장안내판, 점자블록, 교통약자용 좌석, 휠체어 공간 등) 및 설치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24일부터 10월 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8월 24일부터 확인 가능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10월 3일까지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박남재ㆍ임다예 PD 겸 영상취재기자dladyek97@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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