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3년간 유예
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 탄력 적용
수도권 조합원 최대 3채까지 분양

그동안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걸림돌이 돼왔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부동산 3법'이 국회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어 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을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을 모두 통과시켰다.

앞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국토위 간사의 '4+4' 회동에서 이뤄진 합의를 그대로 따른 결과다.

우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폐지 대신 3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재건축부담금 면제 기간이 올해 말에서 2017년 말까지로 연장된다.

분양가상한제를 공공택지에는 그대로 적용하되 민간택지에 대해선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법안소위는 또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한 채의 주택만 분양받도록 규정한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고쳐 최대 3채까지 분양받을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했다.

이날 통과된 부동산 3법은 24일 열릴 예정인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로 넘어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최근 비수기에다 정부가 내놓은 9·1부동산 대책의 약발이 떨어지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거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부동산 3법' 통과가 시장에 다시 활기를 불어 넣을 것으로 업계는 내다봤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업계의 숙원이던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됨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 종전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며 "29일 '부동산 3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돼 식어가는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돌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치동 기자 airi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