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의도 칼럼 ▧ 백성운 국회의원 / 고양 일산동구
킨텍스(KINTEX)는 한국의 대표적 국제전시장입니다. 100만㎡부지에 연건평 59만㎡의 전시면적은 일본 도쿄의 오다이바나, 홍콩의 컨벤션센터, 싱가폴의 선텍시티 등을 능가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대표 전시장으로서 킨텍스하면 여러분은 무슨 전시회가 떠오릅니까? 국제적으로 조금도 뒤처지지 않는 시설을 갖추고서도 킨텍스는 왜 대한민국의 산업과 기술을 홍보하는 한편 외국과의 새로운 교역을 촉발시키며, 나아가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런 전시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이 좋은 입지와 시설을 갖고서 지역경제에도 별반 기여를 하지 못한 채 있으나 마나한 존재에 그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럴 수밖에 없는 잘못되고 한심한 경영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킨텍스는 국제전시장이면서도 국제적인 전시전문가를 사장으로 초빙해올 수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킨텍스는 지식경제부, 구체적으로는 코트라(KOTRA)가 32.52%, 경기도와 고양시가 각각 33.74%씩 균분(均分) 출자하여 만든 주식회사입니다. 당연히 의결권도 3기관이 출자지분에 맞게 가져야겠지요. 그런데 실제로는 출자지분과 달리 코트라가 51%, 경기도와 고양시가 합해서 49%를 갖도록 협약되어 있습니다. 이 협약서를 근거로 코트라는 이사회 의결권을 휘둘러 지금까지 킨텍스 사장 4명 모두를 코트라 출신으로 임명해왔던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코트라는 전시 전문기관이 아닙니다. 이래 놓고서 과연 다른 나라 전시장과 경쟁하여 이길 수 있겠습니까? 왜 세계적으로 유명한 라스베이거스의 전자쇼나 독일 하노버의 세빗 전시회,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전시회 등에서 핵심 역할을 해본 전문가를 사장으로 초빙해 와서 단기간에 국제전시업계의 새로운 강자로 부각시킬 수 없단 말입니까?

사장 선임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킨텍스는 한번도 사장 추천위원회 구성이나 공개모집을 거치지 않고 이사회 의결권을 행사하여 비공개로 임명해 왔습니다. 이것도 명백히 잘못된 것이지요.

둘째, 킨텍스는 다른 지방공기업에 비해 인건비·접대비를 터무니 없이 많이 사용하는 등 방만 경영을 해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예산 집행상황을 보면, 다른 (국가 및 지방)공기업이 매년 인건비를 2% 수준 인상에 그친데 비해 킨텍스에서는 자체규정인 '직원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인건비를 2005년 7.3%, 2006년 9.39%, 2007년 9.55%를 인상하여 거의 4배를 더 올려왔습니다.

킨텍스의 접대비 예산도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사용액이 정부지침에서 손금(損金)으로 인정하는 한도 1억600만원 보다 약 10배가량 더 많은 10억5천여만원을 예산 편성하여 실제로 9억7천여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셋째, 킨텍스는 최대시설의 전시장임에도 세계 10위의 교역대국인 대한민국의 글로벌 무역을 뒷받침할 국제적 전시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킨텍스 전시면적은 현재 53,975㎡(16,327평)에서 2단계 공사가 끝나는 2011년에는 108,483㎡(32,816평)로 2배 확장됩니다. 전시장이 국제적 수준의 모습을 갖추려면 하드웨어와 규모면에서도 일정한 수준을 갖추어야 하니 반가운 일이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면적이 확대되면 전시 가동률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내외 바이어들과의 교류와 광고활동도 활발히 전개하여 다양한 인적네트워크도 결성해야 할 것입니다. 인근에 숙박시설은 물론, 볼거리와 오락 및 편의시설 등을 갖춘 복합배후단지 조성 또한 시급합니다.

넷째, 킨텍스는 고양시에 즉시 기부채납 되어야 합니다. 킨텍스는 출범 당시 고양시 소유의 토지에 국제전시장을 건립한 후 기부채납 함과 동시에 무상사용·수익사용 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코트라는 전시장이 준공되기 직전인 2005년 5월 '전시장은 완공과 동시에 기부채납한다'는 위 협약서 내용을 '전시장은 3단계 전시장 건물의 완공시점인 2013년에 고양시에게 기부채납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단순히 협약서 한 구절을 변경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로 인해 킨텍스는 완공된 전시장 건물을 고양시에 기부채납하지 않은 채 무상으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