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선진 인천국제공항경찰대 경무계
검찰이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 체계에서 과연 검찰이 국민의 인권을 최우선하는 진정한 봉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얼마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경찰측은 실질적으로 대다수의 수사를 경찰이 개시하고 진행하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검사만을 수사주체로 인정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경찰의 수사주체성을 인정하고 명문화하여 줄 것과, '지휘'라는 단어로 자리매김된 검·경의 명령복종관계를 상호협력관계로 전환시켜 이를 명문화해야 함을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측은 경찰의 요구대로 수사권이 조정되어, 검찰보다 훨씬 큰 규모를 가진 경찰에 검사의 지휘가 배제된다면, 경찰권이 비대화되어 경찰파쇼화가 진행될 것이며, 검사의 지휘를 벗어난 경찰권 행사가 국민의 인권침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반대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경찰은 수사권 조정이라는 문제외에도, 자치경찰제 도입을 눈앞에 두고 있고, 이는 바로 국가경찰에 대한 견제와 균형 및 경쟁체제로 이어질 것이며, 이로 인해 경찰권도 분권화될 것임은 자명하므로 경찰파쇼화에 대한 우려는 지나친 기우임이 분명하다.
또한 현행법 하에서 수사권이라는 인권침해와 관련된 일차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검찰을 견제할 마땅한 사정기관이 없음에도 검찰이 경찰의 수사권 조정 요구에 대해 경찰의 국민 인권침해 소지 등을 들어 반대하는 것은 검찰만이 옳고, 경찰은 그르다는 식의 과도한 엘리트적 사고방식에서 나온 편협한 주장이라고 보여진다.
오히려 경찰에게 수사주체성을 인정하고, 경찰과 검찰의 관계가 상호협력관계로 발전했을 때에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가 작동되어, 경찰의 인권침해사례 뿐만 아니라 검찰의 인권침해사례도 현재보다 현저히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원리속에서 일방의 독단적 폐해를 방지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국민의 인권과 편익이라는 공익적 측면을 최우선하여, 발전해 나가야 함은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필자는 검찰이 검찰의 외부에서 검찰의 폐해를 견제해 줄 수 있고, 국민의 진정한 봉사기관으로써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패러다임을 구축할 수 있는 이번 수사권 조정 논의에 검찰과 경찰 양 기관간의 권력다툼으로서가 아니라 국민의 인권보호와 편익증진이라는 대의적 시각에서 접근하는 당사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