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 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국가지정문화재 평택농악의 계승 발전을 위한 시 조례안이 시의원 사이의 감정 대립으로 부결돼 적잖은 후유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평택시의회(의장 이정우)는 최근 열린 제91회 임시회의 본회의에서 ‘평택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조례안’을 상정·의결처리하려 했으나, 두 차례에 걸친 정회와 표결 끝에 재석의원 16명 중 찬성 8, 반대 8표 동수로 결국 부결처리했다.
이 자리에서 류영청(자치행정위·송북동) 의원은 관련 조례안에 대해 “위원장 독단에 의해 처리된 징후가 짙다”고 주장하면서 “조례안의 심사 보류와 위원장 사퇴”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관련 상임위인 자치행정위원회 김준배(고덕면)위원장은 “당시 참석 의원 전원일치로 수정안이 가결된 것”이라며 “절차를 밟아 처리된 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부결처리된 이번 조례안은 웃다리 농악을 대표하는 평택농악(국가 및 경기도 지정 무형문화재11-나호)을 보존·전승하고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육성한다는 취지에서 배연서 부의장 등 5명의 의원이 발의했다. /평택=김장중기자 (블로그)kj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