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일각에서 정부의 지방분권 실현 취지에 맞게 지방자치법규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15대 국회 말부터 지방자치법 개정문제가 공식 제기돼왔으나 번번이 정치논리에 밀려 지난 2003년 전국시·도의회 의장단 협의회의 요구로 ‘무보수 명예직’이란 지방의원의 신분을 명시한 조항이 삭제된 것 외에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다.
 신영은 부의장은 최근 사석에서 “지방분권은 이젠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됐으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시스템도 한층 강화돼야 한다”며 시의회 내에 이를 논의할 ‘지방자치법 개정소위원회’ 설치를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더욱이 내년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들의 입장에선 선거구 획정 문제도 시급한 현안이다.
 지난 17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계양선거구가 갑·을로 나뉘어 인천지역 국회의원 선거구가 11곳에서 12곳으로 늘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인천시의원 정수도 종전 29명(비례대표 3명 포함)에서 31명으로 늘게 된다. 현행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은 시·도의원 정수를 국회의원 지역구 및 자치구(區)·군(郡)에서 각 2명씩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에 대한 논의가 없어 계양구에 지역구를 둔 시의원들과 내년 지방선거 입지자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국회의원의 선거구 획정은 총선 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열어 공포하도록 관련법규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의원의 선거구 획정은 기간 명시 조항이 없어 언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인천시의원 선거구의 경우 선거구에 따라 최대 6.5배 이상 인구편차(최저 강화 2선거구 2만9천명, 최고 서구 1선거구 19만3천명)가 빚어져 지방의원의 고른 대표성 확보를 위해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에도 인구 상·하한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표 참조>
 국회의원 선거구는 지난 총선전 개정과정을 거쳐 인구 상·하한선이 각기 31만5천명과 10만5천명으로 조정돼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3배 이내로 줄였다.
 이에대해 한 시의원은 “현행 지방의원들의 선거구 획정은 중앙정치권의 일방적인 잣대에 의해 결정된 이후 한 번도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시기가 시기인 만큼 지방의회와 관련된 법규 개정안을 총체적으로 논의하자는 분위기가 시의회 내에서 일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 의원도 “인천은 최근 부평구의 삼산지구 개발과 서구의 팽창 등으로 지방행정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획일적인 선거구 획정으로는 다양한 시민의견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이젠 이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수년 동안 국회에서 지방의회 관련 개정안이 논의돼 왔으나 번번이 정치논리와 여론 눈치보기에 밀려 성과없이 논란에 그친 지방의원 유급제 논란과 유급 보좌관제 도입 및 지방의회 사무처 독립문제 등도 개정현안으로 시의원들은 꼽고 있다. /박주성기자 jspark@incheo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