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환자를 이송하면 요금을 받나요? 소방차가 출동하면 벌금을 내나요?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두가지 질문입니다. 소방서의 119구급대는 전국 어느곳에서나 무료입니다. 소방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119구급대는 이송거리, 환자의 수 등과 관계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요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소방서에서는 출동을 더욱 신속히 할 수 있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위급한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구급환자가 발생한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곳의 소방파출소 119구급차를 출동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인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사설단체 또는 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앰뷸런스는 일정한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소방차가 출동하였다고 소방서에 벌금을 내는 제도는 없습니다. 화재시 많은 소방차들이 동시에 출동하고 있는 것은 신속히 불을 끄고, 인접 장소로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고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소방차가 출동하여도 소방서에서는 벌금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형법 제164조 내지 17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와 실화의 죄’에 속하는 경우, 경찰에서 조사하여 검찰의 기소로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인천 계산소방파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