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인천 내항·강화 남단 등 추진 중

政, 내달 기본계획 발표 앞두고 “무분별 확대 방지” 원칙 재확인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전경. /사진제공=인천경제자유구역청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전경. /사진제공=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 내항과 강화도 남단 등지를 대상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 확대 구상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추가 지정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가 내달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발표를 앞두고 “무분별한 지정과 확대를 방지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2023∼2032)'을 내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에는 전국 9개 구역 발전 방향과 개발, 투자 유치 과제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긴다. 산업부는 지난 6월 공개한 3차 계획 초안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권한 등을 지방에 위임하고, 기업 환경 개선과 교육·연구기관 유치로 전략산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관계자는 이날 인천일보와 통화에서 “지자체 의견을 검토하는 단계”라면서도 “초안 방향성은 그대로 간다”고 말했다.

경제자유구역의 향후 10년을 내다볼 수 있는 3차 계획 초안에선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행보와 엇갈리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산업부가 “경제자유구역의 무분별한 지정과 확대를 방지한다”는 원칙을 내놓으면서다.

출범 20년을 맞은 인천경제청은 구역 확대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7월부터 36억원을 들여 강화도 남단과 수도권매립지를 아우르는 '경제자유구역 확대(북부권)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중구 내항 일대를 대상으로 하는 '제물포 경제자유구역(가칭)', 옛 송도유원지 주변 지역을 포함하는 '송도국제도시 일원 경제자유구역' 지정 용역도 입찰 공고했다. 이들 용역비만 해도 각각 33억원, 28억원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을 통해 원도심과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국내 경제자유구역은 전체 면적이 '총량관리제'로 묶여 있다. 총량은 360㎢인데, 현재 면적은 273㎢이다. 송도·영종·청라를 합쳐 122.42㎢인 인천경제청이 추가 지정을 노리는 대상지는 총 44.99㎢에 달한다.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관계자는 “기본계획 취지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이기 때문에 실제 투자 수요가 있는 추가 지정 대상지에 대해선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면서도 “3차 계획 초안대로 무분별한 지정은 엄격히 제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