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9공구 크루즈터미널 인근
11월 중 감정평가 후 계약 절차
해양 관광·레저 투자 유치 예정

인천항 크루즈터미널 인근 '골든하버' 개발 대상지에 해양 관광 투자를 유치하려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부지 매입 절차를 본격화한다. 내년 예산안에 2000억원대 매입비를 편성한 인천경제청은 11월 중 감정평가를 마무리하는 대로 인천항만공사(IPA)와 매매 계약 절차에 나서기로 했다.

인천경제청은 IPA가 소유한 골든하버 투자 유치 부지 감정평가가 11월 중순 완료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이 투자 유치 용지로 점찍은 곳은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9공구 크루즈터미널 인근 2개 필지(Cs8·Cs9블록)다. 면적은 9만9041.6㎡로, 국제여객터미널을 둘러싼 골든하버 개발 부지 11개 필지(42만7657.1㎡) 가운데 23.2%에 해당한다.

IPA로부터 부지를 사들이기 위해 인천경제청은 내년 예산안에 매입비 전액을 편성했다. 매매 계약 체결 규모는 2000억원대로 알려졌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감정평가가 끝나야 구체적인 금액이 나온다. 가격과 납입 조건을 협상하는 단계”라며 “협상이 마무리되는 대로 빠르면 올해 안에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골든하버 개발은 해양 관광 휴양 단지로 구상되고 있다. 골든하버 프로젝트는 해양수산부가 신항 전면 개장을 앞두고 지난 2016년 발표한 '인천항 종합 발전계획 2030'을 통해 공식화했다. 국제여객터미널 복합지원용지에 쇼핑몰과 워터파크·호텔·공연장 등을 도입해 “해양관광벨트 핵심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었지만, 투자 유치가 정체된 상태였다.

송도국제도시 개발률이 86.6%에 이르면서 투자 유치 용지가 부족해진 인천경제청도 9공구에 주목해왔다. 지난 8월 인천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 골든하버 11개 필지를 모두 사들이는 안건을 제출했으나, 2개 필지만 우선 매입하는 조건으로 가결됐다. 골든하버 전체 부지를 매입하는 데 드는 비용은 '탁상 감정'을 통해 1조원 내외로 추산됐다.

인천경제청은 골든하버 부지를 확보하면 해양 관광·레저 시설 투자 유치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골든하버는 해양 관광 거점을 만드는 국가 프로젝트”라며 “송도국제도시 입지를 살려 개발 계획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수부와도 협의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