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 관련 커뮤니케이터 '궤도'. /사진=연합뉴스

구독자 93만 명 유튜브 채널 '안될과학', 넷플릭스 두뇌 서바이벌 게임 '데블스 플랜' 등에 출연해 인기를 끌고 있는 과학 유튜버 '궤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인 한국과학창의재단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겸직 금지 규정을 어기고 수익을 얻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11일 감사원의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궤도는 2015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유튜브 출연이나 기고, 저술 등을 통해 수익을 얻었는데, 이는 정부 기관 겸직 규정을 어긴 것이다.

특히 궤도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구독자 93만 유튜브 채널 '안될과학'의 유료 광고를 포함한 36개 영상을 비롯해 총 284회 영상에 출연해 수익을 냈다.

해당 채널의 경우 궤도가 지분 15%를 가진 기업인 '모어사이언스'가 관리하는데 유료 광고 수입 등을 통해 2021년 한 해 동안 6억 8천6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감사원은 이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25조가 금지하는 '스스로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이자 '계속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궤도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43회가량의 타 유튜브 채널 출연과 겸직 허가 없이 이뤄진 235회의 강연, 라디오, 방송, 저술, 칼럼 기고 등으로 8천 947만여 원의 소득을 올렸다.

"출연료 없이 출연한 인터넷방송도 특정 시간대(자정 이후)에 주기적으로 촬영해 직무능률을 떨어트린 영리 행위로 겸직 허가가 필요한데 그러지 않았다"는 게 감사원 설명이다.

그러나 이번 감사를 통해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직원 외부 활동 관리 부실 및 규정의 허술함도 지적됐다.

재단은 2018년 4월 시간당 40만 원, 총액 60만 원을 넘는 금액을 금지한 임직원 외부 활동 사례금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정부 산하 기관임에도 직원의 외부 활동 규정의 범위가 세부적이지 않았던 기관은 2022년 7월 유튜브 활동 등 외부활동 내용을 구체화했다. 

다만 궤도는 재단 가이드라인 제정 후에도 규정을 초과한 강연료를 받았으며, 감사 결과 2022년 하반기에만 8차례 외부 강의에서 규정 금액보다 총 880만 원을 더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궤도는 "규정을 잘 몰랐다"면서도 "재단 업무를 하며 변화를 느낄 수 없어 과학 대중화를 위해 개인적으로 뭔가 해야한다고 생각해 활동했다"고 말했다.

다만 "소속된 재단의 업무를 결코 소홀히 한 적이 없다"고 밝힌 뒤 "지난해 8월 재단 측에 사직 의사를 밝혔으나 감사가 시작돼 아직 사직하지 못한 상태"라며 감사 결과를 인정하고 처분받겠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궤도를 정직 처분할 것을 재단에 통보했고, 재단은 이에 따를 예정이다.

/채나연 기자 ny1234@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