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에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 장비가 놓여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달부터 의사의 이상 소견 없이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으로 병원에 가서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을 찍었다가는 진료비 전액을 환자 본인이 물어야 한다.

지난 9월까지만 해도 두통이나 어지럼 증상으로 MRI 촬영을 할 때 신경학적 검사의 이상 유무와 관련 없이, 환자의 상태나 의학적 필요성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복합촬영 3회까지 건강보험 급여를 인정해줬다.

이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료가 과다 지출되는 문제가 발생했고, 지난 1일부터 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환자의 뇌 질환이 의심될 때 찍는 MRI 검사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고 6일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의사가 MRI 검사까지 할 필요성은 낮다고 판단했는데도 불구하고, 환자가 원해서 단순 편두통이나 만성 두통 등에 MRI 검사를 한다면 이제부터는 환자가 진료비를 모두 부담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20년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732곳을 대상으로 뇌 MRI 비용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평균 45만7천803원이었고, 최대는 88만5천 원, 최소는 25만 원으로 단순 편두통으로 MRI 검사를 한다면 '진료비 폭탄'을 맞을 수 있다.

기존에 뇌 질환 확진을 받았거나 뇌 신경 검사, 사지 운동 기능 검사와 같은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MRI 검사를 하더라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이마저도 최대 2회로 제한된다.

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그간 두통이나 어지럼 같은 증상으로 병원에 가면 필요하지 않아도 여러 검사를 받는 경우가 많았고, 이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료가 과다 지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필요한 검사 항목을 재검토해서 의학적 타당성을 기반으로 꼭 필요한 검사만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번에 뇌·뇌혈관 MRI에 대한 급여기준을 강화한 것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으로 MRI·초음파에 대한 건보 적용이 확대된 후 이들 검사 이용이 급증해 건보 재정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진료 적정성을 심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들어 뇌·뇌혈관·경부혈관 MRI를 포함한 총 17개 항목을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선정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의원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심사하고 있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 증가, 심사상 문제,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등 진료 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해 사전예고한 후 의학적 타당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심사하는 제도이다. 국민에게 꼭 필요한 진료는 보장하면서도 요양기관의 적정 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2007년부터 운영해왔다.

 

복지부가 제시한 뇌 질환 의심 두통

▲ 생애 처음 겪어보는, 벼락을 맞은 듯한 극심한 두통 ▲ 번쩍이는 빛, 시야 소실 등을 동반한 두통 ▲ 콧물, 결막충혈 등을 동반하고 수일 이상 지속되는 심한 두통 ▲ 기침, 배변 등 힘 주기로 악화하는 두통 ▲ 소아에서 발생한 새로운 형태의 심한 두통 또는 수개월 동안 강도가 심해지는 두통 ▲ 암 또는 면역억제상태 환자에서 발생한 평소와는 다른 두통

복지부가 제시한 뇌 질환 의심 어지럼 

▲ 특정 자세에서 눈(안구) 움직임의 변화를 동반한 어지럼 ▲ 어지럼과 함께 걷기나 균형을 유지하기가 어려움 ▲ 어지럼과 함께 갑자기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음 등의 유형일 때 뇌 질환을 의심할 수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력하세요.

/채나연 기자 ny1234@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