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군인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휴가 복귀 전날 허위로 코로나19 확진 보고 후 공가를 얻어 부대에 미복귀한 병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5일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근무기피목적위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병사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지난해 12월 26일 해군에서 병사로 근무한 A 씨는 휴가 복귀 전날 밤 부대 담당 부사관에게 "신속 항원 결과 양성이 나왔다"고 허위 보고한 뒤 공가를 얻어 부대에 미복귀했다.

당시 A 씨는 양성 반응이 나온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사진을 SNS에서 구한 뒤 마치 자신의 자가 검사 키트 사진인 것처럼 꾸며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튿날인 27일 'PCR 검사 완료'라는 카카오톡 보고에 이어 28일 오전 9시 18분쯤 평창군 보건의료원으로부터 양성 반응의 PCR 검사 결과 문자를 받은 것처럼 자신이 임의로 만든 캡처 사진을 부대에 보냈다.

이에 A 씨는 근무를 피할 목적으로 휴가 기간이 끝났음에도 질병을 가장해 부대에 미복귀한 데다 복무 관리 업무에 관한 군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휴가 복귀를 늦추고 근무를 꺼릴 목적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처럼 가장한 것은 결코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했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이등병으로 강등되는 징계를 받고 복무 부적합 심사를 통해 제대한 점, 나이 어린 대학생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채나연 기자 ny1234@incheonilbo.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