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생적 '급속 자연 해동' 사례
부위별 찌꺼기 모아 납품하기도
조리 전 품질 분별법 육안 외 전무
친환경 제품·입찰제도 개선 주장
위 사진는 해당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인천일보DB
위 사진는 해당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인천일보DB

인천 일선 학교 급식에 돼지 부위 찌꺼기 등 질 낮은 고기가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식에 오르는 축산물을 관리·감독할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인천일보 9월1일자 7면 '질 낮은 고기 학교급식 납품, 아이들 밥상 안전 위험하다'

5일 인천지역 급식 납품업체와 영양교사 등에 따르면 인천 학교들은 학교급식조달시스템에 입찰 공고를 내고 2∼3개월 단위로 농산물과 축산물, 공산품 공급 업체를 선정한다. 급식 고기는 주로 뒷다리와 앞다릿살 등으로 시장가를 알기 어렵다. 납품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기에 앞서 제시하는 단가에 의존하고 있다. 고기의 경우 조리 전까지 육안 외에 품질을 분별할 방법이 없다. 냉동 닭과 냉장 닭 차이 또한 조리 후 뼈 상태를 통해 알 수 있다.

인천의 한 급식 고기·수산물 납품 업체에서 일한 A씨는 “삼겹살과 등갈비, 목살 등 좋은 부위는 업체에서 미리 냉동으로 받았다가 도마에 까놓고 방치한 채 다음 날까지 자연 해동한다”며 “고기를 상온에서 급격히 녹이면 미생물이 생기거나 위생에 좋지 않음에도 이런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학교에서 발주한 부위를 그대로 납품하는 경우는 드물었다”며 “돼지고기 부위별 찌꺼기가 모여 있는 고기를 기계로 썰어 납품하기도 하고 돼지갈비 가격이 비싸 뒷다리를 섞어 내보내기도 했다”고 말했다.

영양교사들이 업체를 상대로 반품을 요구하기도 쉽지 않다. 최근 공공기관에서 청렴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문제를 제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B학교 영양교사는 “업체가 가져오는 고기 등급판정서는 위조와 조작이 가능하다”며 “고기도 방사능 수산물처럼 현장 단속을 하거나 판정서 조작이 불가능한 친환경 제품을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6월 무상급식 개선 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해당 용역에서 급식 재료 입찰의 법률적 문제 등도 다뤘다. 용역 보고회는 오는 10일 열릴 예정이다.

김진규 인천시의회 무상급식·무상교복 개선 방안 연구회 대표의원은 “과거 급식 재료 입찰 시 소위원회를 거쳐 업체를 사전 점검한 후 선정하는 제도가 있었으나 최저가 입찰이 이뤄져 문제가 있었다”며 “입찰 자체의 법률적인 문제가 개선돼야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김신영 기자 happy181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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