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계획 부족·횡령사건 지적
“5년간 21억 승인 불가” 안건 보류
시 “사업계획안 순차적 마련 예정”

화성시가 추진 중인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유치사업이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는 사전준비 부족과 이 단체의 보조금 횡령 사건 등을 이유로 사무소 유치사업을 반대했다.

화성시의회는 15일 경제환경위원회를 열고 시기 제출한 5년간(2022∼2026년)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유치 및 운영안을 보류시켰다.

이클레이(ICLEI,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는 유엔 지속가능발전 정책 결정과정에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네트워크 기관이다.

2002년 국내 처음으로 이클레이 한국사무소가 문을 연 뒤 제주특별자치도(2007~2012년), 수원시(2012~2021년)가 각각 유치해 운영해왔다. 현재 화성시를 비롯해 회원 지방자치체단만 48개로 올해 말 수원시와 유치 협약이 만료된다.

화성시는 2022~2026년 5년간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를 유치 공모에 나서서 지난 5월 우선협상 도시로 선정됐다.

시는 지난 14일 시의회 임시회에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유치 및 운영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가 한국사무소 운영을 위해 사무실 임대료를 제외하고 5년간 직원 7명의 인건비를 포함 2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는 15일 이 안건을 논의한 끝에 보류시켰다.

이날 상임위원들은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운영에 대한 로드맵도 정하지 않고 시가 일방적으로 추진에 따른 부작용을 따져 물었다.

또 현재 운영중인 환경재단과의 업무 중복, 2013~2015년 5회에 걸친 6500여만원의 보조금 횡령 사건 등을 이유로 한국사무소 유치 안건을 보류시켰다.

민주당 김홍성 시의원은 “한국사무소 유치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안도 없이 5년간 21억원을 지원하는 안을 승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엄정룡 상임위원장은 “현재 운영중인 환경재단과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는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를 유치할 이유를 모르겠다”며 “이 단체는 보조금 횡령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형사건도 치유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를 유치하면 지속가능발전에 특화된 세계지방정부 네트워크 중심도시가 될 수 있다”며 “부족한 사업 계획안은 순차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상필·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