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천상담소가 생활불편 해결 위해 앞장서고 있다./ 경기도의회 사진 제공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는 2015년 7월에 설치하여 현장형 주민소통 창구로 주민의 생활불편 등 각종 민원을 상담·해결한다. 지난 19일 연천읍 주민은 제2차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신청 안내 문자를 받고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고 하여 상담소를 방문, 도움을 요청했다.

방문돌봄종사자란 가사간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장애아돌봄, 장애인활동지원사 및 방과 후 학교 대상으로 4월 23일까지 신청기간이다.

연천상담소 상담관은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민원인과 함께 본인인증을 하고 방문돌봄종사 한시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등록 후 신청 완료했다”고 전했다.

연천군은 고령화율이 높은 지역으로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는 지원금이나 사업에 대해 많은 어르신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 운영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8시까지며, 도의원과 함께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생활불편 등 각종 민원사항 해결에 힘을 쏟고 있다. 문의는 031-834-9485

 

/김재학 기자·최현민 인턴기자 palett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