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기권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팔당수계 특별대책지역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21일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팔당수계 특별대책지역 특위」는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 선임일로부터 6개월까지 활동하게 되고 활동기간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오는 29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특위 구성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다.

안기권 의원은 결의안을 발의하며 제안 이유로 “팔당수계 수질보전 및 정책개발과 경기도와 타 시·도 및 지역 주민 간 소통강화, 공업단지·농축산어업 입지제한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해결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도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1990년에 팔당호 주변이 2개 권역으로 구성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주민의 삶과 기업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며, 해당지역 내 7개 시·군 간 여러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며,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향상 및 적극적인 한강수계 상·하류 상생협력 방안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안기권 의원은 “특위 구성을 통해 팔당특별대책지역 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적극적인 소통 및 정책개발 기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학 기자 ·최현민 인턴기자 palett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