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교회에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착취를 해온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음란죄 상담’을 빌미로 교회에서 집단생활을 하던 아동·청소년을 성착취한 목사 A(52)씨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안산지역 한 교회에서 총 20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4명 및 성인 피해자 1명을 대상으로 성추행한 혐의이다.

또 피해자를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보내지 않고 방임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죄)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는 교회 신도들의 자녀인 피해자들을 학교에도 보내지 않고 교회 내에서 집단생활을 하도록 해 사회와 철저히 격리했고, 심리상태를 이용해 성착취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기소 사유를 밝혔다.

/안산=안병선·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