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계·소비자단체와 합성수지 재포장 감축방안 마련
포장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만들어졌다.
환경부는 산업계, 전문가,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재포장을 줄이기 위한 적용대상과 예외기준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방안은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로 특정 상품을 재포장하면 안 되는 경우를 명시했다.
▲ 판매과정에서의 추가 포장 ▲ N+1 형태나 증정·사은품 제공 등의 행사 기획 포장 ▲ 낱개로 판매되는 제품 3개 이하를 함께 포장하는 경우 등이다.
다만 ▲ 1차 식품 ▲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묶어 단위제품으로 포장 ▲ 구매자가 선물 포장 등을 요구 ▲ 수송·운반·위생·안전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은 예외로 하기로 했다.
시행 시기는 내년 1월로 하되 포장설비 변경 및 기존 포장재 소진 등을 감안해 3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특히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내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하는 등 탄력적으로 적용했다.
이 방안은 애초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나, 업계와 다시 협의를 거쳐 도출된 것이다.
환경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폐비닐 발생량(2019년 34만1000여 톤)의 약 8.0%에 달하는 2만7000여t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국민생각함(www.epeople.go.kr/idea)을 통해 25일까지 수렴하고 이달 말에 세부기준(안)을 행정예고할 계획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산업계와 소비자단체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 재포장 세부기준을 만든 만큼 이번 기준을 충실히 반영해 고시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전문적인 상담은 한국환경공단(032-590-4911)
/곽승신 기자 kiss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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