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사이다 발언에 이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강조 등
당·청 관계없이 정책 제안 잇따라
▲지난 16일 오후,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청 신관 앞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관련 기자회견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김철빈 기자 narodo@incheonilbo.com
▲지난 16일 오후,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청 신관 앞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관련 기자회견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김철빈 기자 narodo@incheonilbo.com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 이후 거침없는 정책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지지율 하락에 영향이 큰 부동산 분야의 정책을 두고 당·청과 거리를 두거나, 자신의 정책 전국화 등 자기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지사는 19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서울 핵심 요지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훼손하는 방식보다 도심 재개발, 도심의 용적률 상향, 경기도 일원의 신규택지 개발 등을 통해 공급을 늘리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이는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공급확대 방식은 재고해야 한다는 뜻으로, 당·청이 앞서 서울 강남 일대의 그린벨트를 일부 풀고 그 자리에 아파트 단지를 짓는 내용의 부동산 공급 정책에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진 데에 관해 반박 성격이 짙다. 당·청과 상관없이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는 셈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정이 이미 의견을 정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이 지사는 지난 17일 실거주 여부를 따져 징벌적으로 중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지사는 “가격(집값)보다는 숫자(다주택), 숫자보다는 실거주 여부를 따져 징벌적으로 중과세해야 한다”며 “평생 한 채 가지고 잘살아 보겠다는데 집값 올랐다고 마구 (세금을) 때리면 안 된다. 실거주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오히려 세율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전에는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건의하고, 법안이 발의되자 환영하기도 했다. '아파트 원가 공개', '30년 장기임대주택', '보유세 대폭 강화' 등 해법을 제시한 바 있고, '공공개발이익 환수제', '중산층 임대주택 공급' 등도 추진했다.

병원수술실 CCTV 설치도 법안을 바꾸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편지를 여야 국회의원 300명에게 보냈다. 이 지사는 편지로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들이 안심하고 수술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이라고 설명하며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본소득제 도입은 꾸준하다. 당 색깔이 다른 미래통합당과도 논의해보겠다는 의사도 피력했다.

이 같은 정책들은 민선7기 도정에서 시행한 정책들로, 이미 2016년 대선 경선 때 준비한 정책이 기반이다.

결국 이 지사는 국가정책을 경기도에 '모의실험'을 한 셈으로, 평소 국가정책 시행보다는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 실험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는 다른 지방정부 정책과 차별성을 보여주면서 입지를 구축하는데 영향이 컸다.

또 이 지사는 선명한 정치색과 철학으로 덩치를 키워왔다. 지방정부 권한을 넘어서는 것들도 있었지만 법과 제도에 국한하지 않고 위배되지 않는 한 관철하는 과감성도 보였다.

성남시장 시절에는 성남시 청년수당 등 3대 무상복지를 추진하면서 정부와 각을 세우기도 했다. 기본소득은 '포퓰리즘 정치'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이를 지속해 결국 한시적이지만 '긴급재난소득'을 끌어냈다. 이 때문에 이 지사는 “민심이 천심, 주권자인 국민이 결정한다”는 그의 말처럼 정치권과 차기대선구도에서도 유력한 주자로 떠올랐다.

이 지사도 지난 16일 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 이후 “맡겨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그다음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는 주권자, 국민께서 정하실 것”이라며 “국민께서 저에 대해 약간의 기대를 가져주시는 것은 지금까지 맡겨진 시장과 도지사로서 해야 할 역할을 조금은 잘했다는 성과의 결과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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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남춘·임태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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