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삼송역 주차장 인수를 놓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고양시 간 갈등이 첨예하다. 고양시는 LH가 대규모 택지개발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도 환승주차장을 높은 가격에 매각하려한다며 무상귀속을 요구하고 있다. 두 기관의 갈등이 첨예해지면서 급기야는 이재준 고양시장이 지난 11일부터 삼송역 주차장에 천막 집무실을 꾸리며 항의시위를 벌이는 사태로 번졌다.

양측의 갈등은 현재까지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LH는 2011년 삼송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삼송역 환승주차장을 지어 운영했다. 그러나 2018년 LH는 돌연 변심했다. LH는 환승주차장을 폐쇄하고, 일반에게 157억원에 매각을 추진한다. 삼송택지개발사업 교통개선대책으로 조성된 환승주차장을 민영 주차장으로 바꾼다는 요지다. LH측은 택지개발촉진법을 들고 나왔다. 주차장과 운동장은 무상귀속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유상공급도 지자체가 매입할 때 조성원가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고 항변했다.

공기업인 LH의 항변은 자신의 정체성을 온몸으로 부정하는 변명으로 들린다. LH가 고양시에서만 벌인 택지개발사업만 6곳에 이른다. 택지개발로 엄청난 수익을 남기고도 도시기반시설마저도 지자체예산으로 떠넘기는 LH의 행태에 고양시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문제는 LH에 대해 제동을 걸 수 있는 수단이 없다. 독점개발권과 토지강제수용권, 토지용도 변경권을 가지고 있는 LH의 막강한 권한에 지자체들은 속수무책이다.

얼마전 하남시 등 지자체들이 LH의 폐기물처리시설 분담금 외면에 소송전까지 벌였으나 1, 2심에서 패소했다. 현행법으로는 사업시행자가 폐시물처리시설 설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하남시를 비롯해 지자체장들이 일제히 나섰고 결국 20대 국회에서 사업시행자의 폐기물처리시설 직접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번에도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 언제까지 LH의 독단적 지위를 놔둬야 하나. 이익을 얻은 개발주체에게 공공에 대한 책임도 부여하도록 하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