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최근 시 의회에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공공 갈등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부천시의회 박병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정책 수립이나 추진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갈등이 생겼을 때 관련 위원회를 운영해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갈등이 예상될 때 사전 분석을 통해 예방 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등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그동안 공영차고지 건설, 심곡천 복원사업, 영상단지 개발, 코스트코 입점 반대 등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많이 발생했다”며 “앞으로는 이러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는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조례 제정의 배경과 기대 효과에 관해 설명했다.

박 의원은 특히 “공공갈등이 예상되는 정책 수립 시에 이해당사자, 시민, 관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최근 시는 영상복합단지 개발, 대장동 개발, 한국전력공사의 고압선 매설공사 등 여러 갈등이 현존하고 있어 이 조례를 계기로 원만하게 현안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박병권 의원을 비롯해 박찬희, 임은분, 송혜숙, 강병일, 권유경, 정재현, 이학환, 박명혜, 이소영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해 지난달 29일 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부천=김진원 기자 kj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