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전체 하남시민을 대상(가정용, 일반용, 대중목욕탕 등)으로 3개월간 상수도 사용요금의 50%를 감면해준다고 13일 밝혔다.
요금 감면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다음 달부터 감면 적용된 고지서가 발송된다. 단 대규모 점포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자녀(3자녀 이상) 등 감면 혜택을 받는 시민은 추가 감면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시는 감면사업 추진 시 14억여원의 상수도요금과 5억3000여만원의 물 이용 부담금 등 총 19억3000여만원의 요금 감면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하남시민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남=이종철 기자 jc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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