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만 혜택 노동계 반대 부딪혀.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들에 대한 한시적 보험료 경감 조치를 내년부터 완전히 중단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보공단의 조직통합 과정에서 부과기준 변경 등으로 직장보험료가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라 지난 2000년부터 한시적 경감 조치를 계속해서 취해 왔다”면서 “그러나 이 조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역작용이 많은 것으로 판단돼 올해를 끝으로 중단키로 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 2000년 7월 건보공단 조직통합과 함께 직장 보험료 부과기준을 기본급에서 총보수로 변경하면서 보험료가 30% 이상 오른 직장 가입자 1백만명에 대해 30% 초과분의 50~100%를 같은해 12월말까지 경감해 줬다.
 지난해 1월에는 직장 보험 요율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총보수의 2.8%에서 3.4%로 맞춘 뒤 보험료가 20% 이상 오른 4백89만명의 20% 초과분 보험료를 지난해 1년간 면제해줬고, 올해에는 한시적 경감조치 해제로 보험료가 100% 이상 오른 6만명에 대해 100% 초과분의 50%를 다시 경감해줄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이같은 한시적 경감 조치의 혜택은 거의 예외없이 고소득 직장인들에게 돌아간다”면서 “억대 연봉자 등 고소득 직장인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열린 건보공단 재정운영위 회의에서는 노동계와 시민단체대표들로부터 한시적 경감조치에 대한 반대의견이 강력히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난 2000년 조직통합 당시 급여 중 수당 비중이 높아 보험료 경감 혜택을 많이 받았던 은행, 증권, 보험, 공공부문 등의 상당수 사업장들이 지난해말 경감조치가 만료되자 올해 1월부터 보험료가 큰 폭으로 오르게 됐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또 올들어 보험료가 100% 이상 오른 직장 가입자 6만명 중에는 지난해 봉급이 크게 오른 금융전문직과 벤처업체 종사자 등이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