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 예술인 지킴이 도입·청년 연 300만원 지원·예술공간 9곳 설치 등
▲ 7일 오전 경기도청 구관 2층 브리핑룸에서 오후석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이 '공정하고 활력이 넘치는 경기예술인 지원 정책 추진'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도내 예술인들의 권익 보호와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경기예술인 정책'을 추진한다.

오는 2022년까지 총 132억2000만원을 투입해 도내 예술인에 대한 실태조사와 예술인 지킴이 제도 도입, 청년예술가를 대상으로 연간 300만원의 창작활동비 지원, 예술창작공간 9곳을 설치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오후석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7일 경기도청 2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예술인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경기예술인 정책은 불공정행위로부터 예술인 보호와 예술 활동 여건 마련, 열악한 창작공간 개선 등 크게 3가지 분야로 추진된다.

먼저 도는 불공정행위로 고통받는 예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예술인 지킴이'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노무·계약 전공자 2명을 예술인 지킴이로 고용해 잘못된 계약서 작성이나 저작권 문제에 대한 예술인의 고충 상담, 신고, 소송, 분쟁조정 등을 도울 예정이다.

또 예술인과 예비 예술인을 대상으로 저작권과 표준계약 교육 등 불공정행위 예방 교육도 진행한다.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예술 활동 시 계약서 작성 경험이 있냐는 질문에 경기지역 예술인 응답자 60.4%가 없다고 답했으며, 표준계약서에 대해 모르는 응답자가 37.1%나 돼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예술 활동 여건을 마련하고자 창작활동 지원금과 창작공간 임대료도 지원하기로 했다.

공모를 통해 34세 이하 청년예술가를 2020년까지 4년간 매년 200명 선발해 최대 300만원의 창작활동비를 지원한다.

창작공간 임대료는 올해 시범적으로 30곳을 선정해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하고 시군과 연계해 50여개 도내 공연장의 대관료 400만원을 2022년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공공예술창작소 4곳과 주민예술교육 공간인 문화사랑방 4곳, 경기 북부에 폐 산업 공간을 활용한 복합문화공간 1곳 등 모두 9곳의 창작공간도 조성할 방침이다.

도는 정책 시행에 앞서 실태 파악을 위해 다음 달부터 도내 예술인 수와 소득, 취업상태, 생활 수준 등 실태조사에 나선다.

오후석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공정한 예술생태계 조성과 예술 외적 요인으로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공약에 따라 예술인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재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