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소속·산하기관 등 5년간 35건
자격증 소지자만 응시할 수 있는 시험에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합격시키거나, 고위 공무원 자녀를 계약직으로 채용하기 위해 평가 규정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불법 특혜채용 행태가 도 특별감사에서 적발됐다.

경기도 감사관실이 2014년 1월 이후 5년 동안 진행된 정규직 전환과 신규채용 업무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신규채용 34건, 부적정 정규직 전환 1건 등 총 35건이다. 기관별로는 경기도 소속 12개 기관에서 12건의 부적정 신규채용과 1건의 정규직 전환, 15개 공공기관에서는 22건의 부적정 신규채용이 있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도 소속 A기관은 2016년 무기계약 직을 채용하면서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경력 20개월 이상인 자 등으로 채용자격을 규정하고도 증빙서류 미 제출자를 최종 합격자로 뽑았다. B기관도 상담 또는 사회복지분야 자격증 소지자 등으로 채용자격을 규정하고 서류 확인을 소홀히 해 자격요건 미충족자를 최종합격시켰다.

공공기관의 경우 D기관은 2017년 2급 일반직 직원을 공개 채용하면서 임용자격 요건인 해당분야 10년 이상 종사자에 못 미치는 6년 5개월의 경력을 가진 E씨를 채용했다.

F기관은 2015년 감독기관인 도청 고위공무원의 자녀 G씨를 계약직으로 채용하면서 자기소개서 배점비율을 당초 30%에서 50%로 변경한뒤 이를 인사담당자들이 임의로 평가했다. G씨는 서류전형에서 36등이었지만 면접에서 1등을 차지해 2017년 5월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도 감사관실은 11개 도 소속기관의 관련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해 문책을 요구했고, 특혜채용이 의심되는 3건 중 명백한 위법행위가 있는 1건은 임용취소를 하기로 했다. 나머지 2건은 수사를 의뢰했다.

/정재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