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반공사가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는 경지정리사업을 추진하면서 관외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처리해 지역업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한다. 특히 문제가 불거지자 농기공측은 공사성격상 수의계약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해명에 급급하고 있다는 보도다. 물론 농기공으로서도 명분상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내막은 밝혀져야 한다. 지역업체들이 주장하는 데도 그럴 만한 이유와 설득력이 있기 때문이다.
 문제의 지역은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반정리에 소재한 반정지구로 농기공 연천·포천지부가 경지정리사업을 진행시키면서 물의가 빚어졌다. 이미 관외업체인 O건설에 38억원짜리 농촌용수개발사업을 맡겨 끝날 즈음 농기공지부는 지난해 11월 예정금액 31억여원의 경지정리사업을 연결공사라는 명목으로 다시 87.5%인 27억여원에 수의계약을 체결,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사의 연계과정이나 예산절감차원에서 보면 나름대로 이해가 가는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수의계약의 경우 특정 기술이 필요하다거나 시설물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명확하게 요청될 때, 또한 작업상 혼잡이 우려될 상황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관례다. 하지만 이번 농기공 연천·포천지부처럼 이러한 사안을 배제한 채 수십억 공사를 수의계약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더구나 이 지역의 농촌용수개발과 경지정리사업이 국비와 도비 등으로 구분돼 연결 또는 병행사업으로 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동안의 추진과정이나 절차상의 검토가 분명하게 밝혀져야 한다. 법적인 검토와 동시에 납득할 만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보도에 따르면 농기공 관계자가 해명하는 과정에 전국적으로 기반공사가 추진하는 사업들 가운데 이와 비슷한 사례를 쉽게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다. 곳곳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인데 한마디로 책임회피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 굳이 강조하지 않더라도 관급공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 관례라는 명목으로 공사성격상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추진되어서는 결코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