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대부분 기초지자체들은 노동자들이 노동 조건 결정에 참여할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노사협의회'를 만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인천 10개 기초지방자치단체들에 따르면 '노사협의회'는 계양구, 부평구, 옹진군 3곳에만 있다.
노사협의회는 노동자와 사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 3~10명으로 이뤄진 심의기구다. 1997년 제정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기구다. 설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다.

남동구의 경우 최근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정기 근로감독에서 '시정' 조치를 받기도 했다. 남동구는 11월 중 협의회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분기별로 열어야 하는 노사협의회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기에 지방공무원이 아닌 공무직(무기계약직), 단기계약직 등의 노동 조건과 관련한 내용들을 심의한다.

협의회가 없는 지자체들은 공무직 노동조합 등 노동자 단체와 단체교섭을 맺기 때문에 별도 노사협의회 구성의 필요를 못 느낀다는 입장이지만, 단체교섭에 담을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협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어 노동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기구다.

계양구 관계자는 "공무직 단체교섭은 시 단위 노조와 기초지자체 단위 노조가 함께하는 공동교섭으로 맺는 경우가 많다"며 "단체교섭으로 주요 노동 조건은 결정되지만 근무복 문제 같은 실무적인, 단체협약에 넣을 수 없는 내용들은 노사협의회에서 결정된다"고 말했다. 옹진군은 노사협의회가 사실상 단체교섭을 진행한다. 공무직 노조가 별도로 없기 때문이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노사협의체 결정 내용은 '공무직'뿐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된다"며 "협의회는 의무 설치 기구이기에 없는 지자체는 시정해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