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법률검토 등 대응 논의"노조 동의없으면 부지회수"
인천시는 한국지엠의 청라 시험주행장 부지 회수를 위한 법률 검토를 포함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지엠 법인 분리 대응 전담팀(TF)'을 구성하고, 25일 제1차 TF 회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TF는 김광용 시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법무담당관·재정관리담당관 등 7명으로 꾸려졌다.

시는 이날 TF 회의에서 한국지엠 법인 분리에 대한 지역사회 의견 수렴과 청라 부지 회수에 대한 법리적·정책적 검토를 위한 한국지엠 주주총회 회의 자료와 분할계획서 등을 공식 요청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지엠 2대 주주인 산업은행과 협의체를 구성해 본안 소송에 공동 대응하고, 한국지엠 근로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시 관계자는 "토지 소유기관인 인천도시공사를 통해 모 법무법인에 청라 시험주행장 부지 회수와 관련해 법률 검토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남춘 인천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인천시는 애초에 한국지엠이 인천의 자동차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 고용 안정에 매진해줄 것을 기대하며 부지를 제공했다"며 "그런데 현재 법인 분리에 많은 분이 걱정하고 있다. 시는 법인 분리에 대해 한국지엠 노조 등 시민사회의 동의가 있지 않다면 부지 회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