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그동안 구역·시간 제한받아" 피해보상 차원 건의
정부도 입장 공감
인천시는 지난 9월 평양공동선언에 따라 향후 조성될 서해 공동어로구역에 서해5도 어민들만 조업이 가능하도록 건의하고 나섰다. 그간 한정된 구역과 제한된 시간 내에서만 조업을 해왔던 어민들의 피해 보상 차원으로 시는 공동어로구역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운영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28일 시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옹진군청에서 서해 공동어로구역 조성 민관협의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통일부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시, 옹진군 등 관계 기관 담당자와 서해5도 어민들이 참석했다.

이날 공식 회의에 앞서 지난 9월14일 관계 기관들은 사전 회의를 가졌다. 당시 회의를 통해 ▲공동어로구역 설정시 서해5도 어민만 조업 가능 ▲조업시간 연장 민간 불법어구 합동 철거 작업 ▲해상사격에 따른 피해 보상 ▲여객선 아간 운항 허용 등을 8개 사항을 건의했다.

서해5도 어민들은 피해 보상 차원에서 지역 어민들만 조업권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해온 것과 관련 해수부 등 중앙 정부도 시와 어민들의 입장을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서해5도 어민들은 타 시·도와 달리 한정된 구역과 제한된 시간 내 조업을 해왔다. 현재 서해5도 해역에서는 서해5도 어선만 조업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공동어로구역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구체적인 공동어로구역 위치는 남북 정부가 정하지만 되도록 어장 수요가 높은 곳으로 설정함으로써 내실 있게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오갔다. 지난달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남측 백령도와 북측 장산곶 사이에 남북 공동어로구역 시범 구역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경계선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확정하기로 합의했다.

시 관계자는 "서해 공동어로구역이 단순히 퍼포먼스에 그치지 않기 위해 어장성을 충분히 감안해서 위치를 선정해야 한다는 데 모두 공감을 했다"며 "어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