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트 철거사업 본인부담금 내기 어려워
"市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오래된 주택에 쓰인 슬레이트를 처리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인천시민 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이 저조한 실적에 머무르고 있다. 지난 7년간 신청률은 7% 정도에 그친다. 철거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해 본인 부담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거주자가 신청을 주저하고 있는 것이다.

25일 인천시에 따르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2011년 환경부 지원으로 시작됐다. 석면과 시멘트를 섞어 만든 슬레이트가 노후화하면서 발암물질인 석면 배출이 문제로 떠오르면서다.

올해 인천은 국비 2억8000만원 등 총 5억7000만원의 예산으로 슬레이트 주택 170동을 철거했다. 강화군이 80동으로 가장 많고 옹진군 50동, 중구 12동, 동구 5동 등 도서지역과 원도심이 대부분이었다.
현재 시가 파악한 인천지역 슬레이트 주택은 1만3697동이다. 그러나 지난해까지 접수된 철거 요청은 985동밖에 되지 않는다. 1년에 140여건 정도만 신청되는 셈이다.

▲신청 꺼려지는 수백만원 부담

슬레이트 처리 사업이 외면받는 이유로는 비현실적인 철거 지원금이 꼽힌다. 슬레이트 처리에는 가구당 철거 비용 336만원이 지급된다. 철거 업계 관계자는 "336만원의 지원금은 80~100㎡ 면적의 슬레이트를 처리할 수 있는 정도"라고 말했다. 단순 철거만 가능한 금액이라 추가 설치비 수백만원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슬레이트 주택 거주자는 대부분 취약계층이라 이런 부담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공촌동에서 만난 A(60)씨는 "나라에서 공짜로 슬레이트를 치워준다고 하지만 일부만 지원되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며 "큰돈을 주고 집을 보수할 형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적극적인 강화군·중구, 소극적인 시

강화군과 중구는 슬레이트 주택 철거에 적극적이다. 강화군은 올해 5억원의 예산을 세워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고령층 비율이 높은 만큼 군민 건강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중구 역시 2014년 '석면 안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앞서 '석면 피해 예방 지원센터'는 원도심인 중구와 인천시에 석면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해달라는 취지로 조례를 제안했다. 중구와 달리 당시 시는 상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센터 관계자는 "군·구는 석면 위험성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는 반면 상위 기관인 시는 소극적"이라고 말했다.

윤재상(한·강화군) 인천시의원은 "1년에 100~200건씩 철거하다 보면 60년이 지나도 끝나지 않는다"며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슬레이트 사업에 대한 지적사항을 참고해 대책 마련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