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논란을 거듭하며 미뤄져온 인천항 관세자유지역 지정이 내년초에 실현될 전망이다. 엊그제 인천시를 방문한 김대중 대통령은 인천공항을 올 연말까지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하고 내년초에 인천항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부산항, 광양항의 관세자유지역 지정이 이미 기정 사실화돼 구체적 플랜이 추진되는 현실에서 뒤늦게나마 `인천항 관세자유지역""지정이 결정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인천항이 동북아의 물류중심항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일익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당위성은 이미 여러 차례 강조된 바 있다. 이제 인천항이 인천공항과 연계한 물류거점을 형성해 관련사업의 유치와 외국인 투자유치를 더욱 촉진시킬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는 점에서도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인천항의 항비부담이 커 항만이용률이 저하되므로써 침체현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에서 관세자유지역 지정은 인천항이 활기를 되찾음은 물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자유지역에선 관세나 부가세 등 각종 간접세가 면제되며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선 투자촉진법에 따라 각종 세금과 임대료 등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화물반출입에 대한 통관절차가 생략돼 중계무역이 자유롭게 이뤄지기 때문에 대형 물류회사나 금융기관의 유치도 쉬워진다. 인천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공항과 항만을 함께 갖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시너지 효과는 더 클 것으로 여겨진다. 고용창출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2011년에 이르면 8천여개의 새 일자리가 생기고 중계무역의 활성화와 국제적 물류기업의 유입으로 연간 7억5천만달러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이라는 분석이고 보면 기대가 자못 크다.
 그러나 관세자유지역이 지정되기까지엔 해결해야할 난제도 적지않다. 배후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이다. 인천항 주변 1백61만평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해 인천항 1~8부두 구간 76만평을 우선 받는다해도 나머지 85만평은 지정여건이 부족한 실정이고 상당면적이 사유지여서 소유주들의 절대적 협조가 필요하다. 인천항의 관세자유지역은 수출입 업체들의 무관세특혜, 물류비경감, 활발한 중계무역 등으로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지역경제계가 지혜를 모아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