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 中區 `온천 지구"" 갈등
市 개발면적 축소에 區 신청안 승인 요구

지난 5월말 고시된 중구 영종도 온천원보호지구지정 면적을 놓고 시와 구가 이견을 보여 마찰이 일고 있다.
 3일 인천시와 중구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월31일 중구 운복동 산 257의 1 일원 9만6천5백18㎡의 온천이 발견된 온수리지역을 온천법에 의해 영종도 온천원보호지구지정으로 고시했다.
 구는 당초 이 온천지역을 여가활동 다양화에 따른 환경 친화적인 온천휴양지로 조성하기 위해 29만8천3백5㎡로 신청했다.
 그러나 시는 이곳 온천수의 적정 양수량은 623t/day이기 때문에 개발시행규칙에 따라 개발 면적을 4만1천1백18㎡으로 줄여 정했다.
 이에 대해 구는 지구지정 면적은 적정 양수량 623t/day와 관련이 없고 법적인 문제도 없기 때문에 당초의 신청 면적을 지정해도 개발하는데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구는 특히 당초 신청안대로 지구지정 면적을 정한다면 앞으로 온천을 이용하는 관광객수가 증가할 경우를 대비, 이중삼중으로 개발에 따른 행정절차를 밟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행자부도 보존지역이 넓어 지구지정을 구의 당초 신청안대로 해도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
 일부 인근 주민들은 “영종도는 인천국제공항 개항에 따라 앞으로 각종 관광개발이 활발한 곳이어서 이곳을 찾을 국내외 관광객들을 고려, 추후에 추가로 온천지역을 확대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확대 개발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며 시의 고시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시는 “지구지정 면적 범위가 넓어지면 마치 엄청난 개발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기 때문에 이를 감안, 개발시행 규칙에 따라 적정 면적으로 정한 것”이라며 “이미 고시된 지정지구 면적으로 개발하는 것에 지장이 없고 개발 이후 온천지역이 활발해질 경우 그때 가서 추가로 지구지정을 넓혀도 무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시된 영종도 온천지구는 온천수의 수온이 25.3도(법적 온도 25도) 이상으로 목욕온수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받았다.
 앞으로 온천지구는 종합온천장을 비롯, 온천 콘도미니엄, 각종 식당 등 편의시설 및 골프장 등 운동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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