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동법시행기념비. /사진제공=경기도


'김육대동균역만세불망비(金堉大同均役萬世不亡碑)'.
김육의 대동법(大同法) 시행 공로를 영원히 잊지 않겠다는 뜻으로 백성들이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세운 기념비다. 삼남(충청, 경상, 전라)지방으로 통하는 길목인 평택시 소사동에 있다.

조선시대 백성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전세(토지세), 부역(군역, 요역), 공물(특산물) 등 세 가지였다. 이 중 공물의 비리가 가장 심해 마을 전체 사람들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일도 있었다.

임금이 '1호당 인삼 3뿌리를 바치라'고 명하면, 관원은 '1호당 인삼 10뿌리'로 올린 후, 공물은 품질을 문제삼아 다시 바치게 하는 점퇴(點退)가 만연했다.

어쩔 수 없이 백성이 좋은 물건을 들고 방납자를 찾아가면 가격을 10배로 올린다.

이후 3뿌리만 공납하고 나머지는 관원과 방납자가 나눠 갖는 것이다.

대동법은 이런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특산물을 쌀로 대신 낼 수 있게 한 제도로, 두 가지 큰 장점이 있었다.

첫째, 쌀은 품질이 균일하고 양을 측량하기 쉬워 예전처럼 중간에서 농간하기가 쉽지 않았다.

둘째, 부과 기준이 경작자에서 소유자로 바뀌어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 일종의 누진세로 작용했다.

이런 대동법 덕분에 백성들은 토지 1결당 12말의 쌀만 내면 됐다.(1결은 300말의 쌀을 경작할 수 있는 땅이며, 1말은 약 1만8000cc다.) 또 국가적으로 수공업과 화폐가 획기적으로 발달하는 계기도 됐다.

하지만 대동법의 시행은 더뎠는데, 이는 기득권의 반발 때문이었다. 이에 70세의 김육은 '저를 쓰려거든 대동법을 시행하시고 아니면 노망한 재상으로 여겨 쓰지 마십시오'라는 내용의 정치생명을 건 상소를 올렸다.
김육이 상소를 올린 후에야 조선 최고의 조세개혁인 대동법이 시행될 수 있었다.

청와대의 내각 인선이 한창이다. '역사교사들이 선정한 부활시키고 싶은 인물 8위'에 선정된 김육보다 더 뛰어난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경세가들이 많이 선발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