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료원 등 인천·경기지역 7개 의료원이 19일 지방노동위원회 중재안을 받아들여 당초 우려했던 연대 파업은 빚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파업 예정이었던 인천의료원은 이날 오전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급식비와 교통비를 기본급에 포함할 것, 임금 총액기준 4.2% 인상 등 3개항의 중재안에 합의했다.
 이에 앞서 노사는 이날 오후 2시 7차교섭에서 급식비와 교통비를 기본급에 삽입하고 임금 총액기준 4.2% 인상안에 합의하려다 임금인상시기와 임금 인상 폭을 놓고 견해차를 보여 결렬됐다.
 사측은 교통비와 급식비를 기본급에 삽입할 경우 실제 임금인상폭이 6.2%라고 주장한 반면 노조측은 임금 인상 시기를 임금 총액기준 4.2% 인상에 맞춰 임금 인상 시기를 조정하자고 맞서 결렬됐다.
 그러나 노사가 지노위 중재안을 수락한 만큼 큰 이변이 없는 한 임금 및 단체교섭이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 금촌의료원 등 경기지역 6개 의료원도 이날 오후 급식비와 교통비를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경기도 지노위 중재안에 노사가 수락해 임금 및 단체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양순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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