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은행원 세금횡령사건""에 대한 경찰수사가 점차 확대되면서 횡령액이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은행들이 수납담당 직원들의 횡령사실을 알고도 축소·은폐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19일 납세자로부터 받은 지방세를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전 주택은행 주안지점 김모씨(27·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18일 밤 김씨를 긴급체포, 밤샘조사를 통해 김씨가 주택은행 주안지점에 근무하던 지난 99년 1월26일 D모씨(34)의 등록세 3백40여만원을 빼돌린 것 이외에도 같은해 4월까지 모두 34차례에 걸쳐 2천9백50여만원의 등록세를 가로챈 혐의를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경찰조사에서 밝혀진 세금횡령액수는 전 한빛은행 직원 박모씨(32·여)가 빼돌린 세금 1억3백여만원을 포함해 모두 1억3천3백여만원으로 늘어났다.
 또 경찰은 지난 99년 주택은행 주안지점에서 근무한 이모씨(42)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여 이씨로부터 “은행이 김씨의 등록세 횡령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진술을 받아내 사실상 관련 은행들이 수납담당 직원들의 횡령 사실을 알고도 이를 축소·은폐한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당초 은행측이 횡령사실을 적발한 후인 지난 99년 12월 김씨를 파면시켰다는 주장과는 달리 실제로는 같은해 11월 주택은행 구월남센터로 김씨를 전보조치하고 계속 근무를 시켜오다 경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인 지난 13일 면직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한빛은행 연수지점도 직원 박씨가 등록세 1억3백만원을 가로챈 사실을 알고도 징계를 미룬 채 휴가로 처리해오다 경찰의 내사가 시작된 지난달 15일 파면조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곧 주택은행과 한빛은행의 인사담당자와 지점장 등 주변인물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일 방침이다.〈남창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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