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쓰레기 불법투기, 식품접객업소 탈·불법, 교통위반 등에 대한 신고보상금제가 시행되면서 전문사냥꾼이 등장하는 등 부작용도 적지않게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이 제도의 지속적인 시행여부를 놓고 찬반여론이 엇갈리고 있다.
 제도운영주체인 행정기관이나 경찰은 구조조정 등에 따른 인력감축으로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시민신고로 대체할 수 있는 등의 성과를 내세우며 제도의 지속적인 시행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시민들은 시민이 시민을 상대로 전문적으로 신고하게 함으로써 서로를 못믿게 하는 정서상의 문제와 위법에 대한 순수한 신고정신보다는 보상금만을 노리는 불순한 신고로 당초 취지를 퇴색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구나 보상금만을 노린 신고는 적발하기 쉬운 품목과 지점, 즉 쓰레기의 경우 담배꽁초, 교통위반은 사고율이 적은 주택가 도로와 유턴지역에 집중되고 있어 신고보상금제 당초의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에는 전문신고꾼들이 대량 양산되면서 적발된 사람들로부터의 민원제기도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경기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에는 교통위반 전문신고꾼들이 극성을 부리는 상습적발지역의 주민들이 시설개선을 요구하는 등 민원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으며 성남 분당지역과 용인 수지 죽전리일대의 경우 주민들이 집단반발하는 일까지 발생했었다.
 시민 최모씨(36·수원시 권선구 매교동)는 “시민신고로 탈·불법을 막는다는 측면에서는 이해할 수 있으나 전문적인 신고꾼을 양산하고 이로인해 시민정서를 해치면서까지 마구잡이 적발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어서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도내 일선 시·군과 경찰 관계자들은 “이 제도 시행으로 성과가 많이 나타난 것은 사실이나 그 이면에는 여러가지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며 “현재 이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작업이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심언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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