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 남단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연내 지정하려는 해양수산부의 방침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가 강화도 남서쪽 장곶~석모수로에 이르는 강화 남단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해양부에 다음주중 요청키로 했다.
 시는 또 옹진군 장봉도 남측 장봉수로를 따라 형성된 갯벌과 영종도 북·동단~황산도 남쪽을 잇는 해역도 보호지역으로의 편입을 건의키로 했다.
 시는 동검도, 신도, 시도, 모도, 장봉도, 세어도 등 육지부를 제외한 총 753.1㎢의 해역 가운데 갯벌과 무인도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토록 해양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그림참조·관련기사 3면〉
 시는 이들 지역이 갯벌 발달로 저서생물과 염생식물이 풍부해 이를 먹이로 하는 국제적인 보호조류의 서식지가 되고 있어 효율적인 보전과 관리가 필요,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요청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강화도 남단 갯벌은 197종의 저서생물들이 분포하고 있어 알락꼬리마도요, 노랑부리백로, 저어새 등 국제적으로 중요한 물새들이 서식하고 있다.
 동검도 인근 갯벌은 20여종의 염생식물이 군락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동막까지 새로운 염생식물 군락이 형성되고 있다.
 지정 요청 범위에는 희성자원개발이 티타늄 채광을 위해 99년 광업권을 설정한 장봉면 온수리 9.1㏊가 포함돼 있다.
 또 내년 4월에 중구 운복동 앞(운겸도~영종도간 연륙교) 해상에 건설키로 한 북항 준설토 투기장(1백만평) 예정부지도 들어가 있다.
 보호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습지 안에서 해수위 증감을 가져오는 매립 등 개발행위나 광물 채굴은 금지된다.
 그러나 해당 지역주민의 생계수단 등으로 지속해 온 양식 등 경작과 포획, 어패류 채취는 허용된다.
 시는 습지보호지역 지정 요청과 관련, 동막 해수욕장과 여차리 생태공원, 장화리 숙박촌(생태마을) 조성 등 강화 관광개발사업이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국고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해양부는 시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요청안을 토대로 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을 들은 뒤 오는 11월께 보호지역 지정범위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박정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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