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기 한강유역환경청장
▲ 홍정기 한강유역환경청장

지난 8월 우리 사회에 가장 많이 이야기된 것 중의 하나는 기록적인 '폭염', '열대야'가 아닐까 싶다. 지난달 1일부터 25일까지 서울의 일 평균 낮 최고기온이 34.3도를 기록했다. 이는 1907년 10월 서울에서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후 가장 높은 기온이라고 한다.

이번 무더운 여름의 원인을 두고 지구 온난화, 엘니뇨를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니,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 이변을 다시 한 번 실감하게 된다.

온난화의 요인을 이산화탄소 등 온난화 물질의 방출로만 생각할 수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 원인은 우리 생활에서 사용되는 제품의 생산·소비·폐기과정에서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그 과정에서 지구 온난화 물질들이 대량 방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자원을 너무 쉽게 사용하고 버리는 것이 지구 온난화의 주된 원인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해 9월6일 자원순환의 날은 좀 더 특별한 의미로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자원재활용 등의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수단은 꾸준히 발전해 왔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대량생산, 대량소비가 이뤄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고자 여러 해 동안 준비해 온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됐다. 또 재활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마침내 개정·시행됐다.

지난해 5월29일 제정·공포돼, 오는 2018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자원순환기본법은 자원·에너지가 선순환하는 자원순환사회의 실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초석을 마련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폐기물 배출 사업장에 대해 자원순환 목표를 부여하고, 이행실적을 평가·관리하는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를 도입하게 됐다. 단순 매립되거나 소각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처분부담금을 도입해 자원순환 촉진을 극대화했다. 한편으로는 환경적·경제적으로 순환자원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폐기물에서 제외해 자유롭게 재활용될 수 있도록 '순환자원 인정제' 등을 도입해 자원순환업계를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지난 7월2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중요 의의는 인체의 건강과 환경에 위해가 없는 경우 재활용을 확대·촉진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화했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71개의 재활용 용도·방법만 허용하였지만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총 39개로 유형화함으로써 각 폐기물별로 재활용 유형 내에서는 자유롭게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폐석면 등 폐기물 자체의 유해가능성이 높은 것은 재활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한편 '재활용 환경성 평가'제도를 도입해 재활용 방법의 환경·인체 영향을 예측, 평가하고 신기술의 시장 진입이 쉬워지도록 했다.

자원순환사회로 가기 위한 법제화는 마련됐지만, 이러한 정책이 자원순환 강국으로 가는 뿌리가 돼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개개인의 노력도 당연히 뒤따라야 한다.

자원순환기본법 제3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먼저 쓰는 양을 줄여야 한다. 쓰는 양을 줄일 수 없다면 재사용(reuse)하고, 재사용이 곤란하면 재생이용(recycling)할 수 있는지를 염두에 두고 생활하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물건 아껴 쓰기, 음식물 남기지 않기, 쓰레기를 분리해 올바로 버리기 등의 작은 일부터 실천해야 한다.

이러한 법 제도 정비와 함께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노력들이 하나, 둘 모여진다면 우리가 분리 배출한 작은 음료캔들이 재활용돼 다시 멋진 자동차라는 제품으로 순환해 돌아올 수 있다. 폭염으로 무더웠던 여름도 언젠가는 우리나라 고유의 아름다운 사계절의 하나로 다시 올 것이라 확신하는 것처럼… /홍정기 한강유역환경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