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행정처분 않기로

불법 조업 중국 어선을 직접 나포한 인천 연평도 어민들이 처벌받지 않는다.

인천 옹진군은 중국 어선 나포에 가담한 어민에게 어업정지나 해기사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다고 21일 밝혔다.

연평도 어민이 끄는 어선 19척은 지난 5일 새벽 서해 북방한계선(NLL) 555m에 정박한 중국어선 2척을 로프로 걸어 연평도로 끌고 왔다. 당시 어민들은 집단으로 조업구역을 벗어났다.

이 때문에 수산업법과 해양수산부령 선박안전조업규칙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옹진군은 어민들이 우리 해역을 침범한 현행범을 직접 체포한 것으로 보고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난 2005년 5월 연평도 어민들이 중국어선 4척을 나포했을 때에도 처벌은 없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