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러지 세정작업중 생활하수 900t 방류 … 檢, 벌금형 약식기소

인천환경공단이 생활하수 수백t을 몰래 내다버린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인천지검은 지난 3월 생활하수 900t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흘려보낸 혐의(하수도법 위반)로 인천환경공단과 공촌사업소장을 각각 500만원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촌사업소는 지난 2015년 3월 3시간 동안 유입된 생활 하수 900t을 분리막을 거치지 않은 채 무단 방류했다.

같은 날 서구 경서동 공촌4교 밑 부근 공촌천에서 폐사된 물고기와 죽기 직전의 물고기 수백마리가 뒤엉킨 채 발견됐다. <인천일보 2015년 3월26일자 19면>

폐사된 물고기는 크기 60㎝~1m에 달하는 향어와 잉어다.

당시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은 공촌천 물고기 폐사가 하수 방류와 연관성이 있는지 조사했고, 용존산소량이 부족해 물고기가 폐사했다고 공단 측은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유입된 하수는 2~4차례에 걸쳐 약품 공법 등을 통해 처리된다.

하지만 당시 공촌사업소는 슬러지가 분리막에 쌓이면서 긴급하게 세정 작업을 했고, 그 시간 동안 하수 일부를 단 1차례만 거른 뒤 공촌천으로 방류했다.

공촌사업소로 유입 되는 하수는 서구 청라와 연희지구 등에서 들어오는 생활하수와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되는 오수 등이다.


/정회진·김원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