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화 인천삼산경찰서순경
▲ 이상화 인천삼산경찰서순경

6월15일은 노인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고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위해 '세계 노인학대인식의 날'로 지정돼 있다. 아동학대의 가해자가 부모가 가장 많은 것과는 달리, 반대로 노인학대의 가해자는 자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인학대는 가볍게는 노인에게 말을 함부로 하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는 언어적 학대와 노인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정서적 학대에서부터 심하게는 구타와 폭력을 행하는 신체적 학대, 노인의 재산을 착취하는 재정적 학대까지 포함되며 좁게는 증거가 명백한 신체적 학대에서부터 넓게는 방임, 자기방임학대까지 포함되고 있다.

노인학대를 범죄로 인식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피해 당사자인 어르신들은 물론 가해자도 노인학대를 비교적 관대하게 받아들이는 우리사회의 분위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노인학대의 금지,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긴급전화의 설치,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노인학대 신고 및 응급조치 의무, 보조인의 선임 등의 노인학대 관련 조항을 신설해 시행 중이다.

또 우리 경찰도 노인학대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 협업뿐만 아니라 이웃과 주변사람들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한 실태 파악을 위해 6월 한달 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노인학대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은 현재 매우 낮은 실정이다. 최초 노인학대의 문제가 단순히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현안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의식의 전환이 이뤄져야 하며, 노인복지법을 잘 준수하고 실천해 우리사회에 노인이 학대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상화 인천삼산경찰서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