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각 6억원씩 부과...시행령 개정후 최대금액

항공업 시행령 개정 후 제주항공과 진에어에 가장 많은 과징금이 부과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안전규정을 위반한 제주항공과 진에어에 대해 각각 과징금 6억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2014년 11월 항공법 시행령 개정으로 과징금 상한선이 1000만원에서 6억원으로 오르고 나서 첫 최대 금액 부과다.

두 저비용 항공사가 새 법안의 첫 적용사례로 심의위원회는 별도의 감경 조치 없이 기준에 따라 강경한 처분을 내렸다.

앞서 지난 1월 국토부는 "두 항공기의 비정상운항에 대한 조사결과 비행절차 위반 등 기본적인 안전절차 미준수가 원인이었다"고 발표했다.

제주항공은 지난해 12월 기내 공기압 조절 스위치(엔진 블리드)를 작동하지 않고 이륙해 여압장치 이상으로 급 하강해 승객들이 공포에 떨었다.

진에어는 지난 1월 필리핀 세부공항에서 승객 160여명이 탑승한 여객기의 출입문이 제대로 닫혔는지 확인하지 않고 이륙했다 회항했다.

객실 승무원의 문제 보고에 대한 조종사의 비상절차 대응도 부적절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두 항공사가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국토부에 이의 신청을 하면 재심의가 열린다.

또 제주항공 조종사 2명은 각 자격정지 30일, 진에어 조종사 2명은 자격정지 30일과 15일, 정비사는 30일 처분을 받았다.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지난해 1월 여객기가 이륙한 이후 앞바퀴가 접히지 않아 회항한 사건의 재심의에서 3억원의 과징금을 확정했다.

당시 아시아나항공은 항공기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꽂아둔 고정핀을 정비사가 제거하지 않았고, 조종사도 확인하지 않고 이륙했다가 회항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