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대의 명절 춘제(春節·음력설) 연휴기간 관광객들이 피해를 당한 '바가지 요금' 사례가 속속 인터넷에 소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중국 신경보에 따르면 올해 춘제(설날) 연휴기간 헤이룽장(黑龍江)성 하얼빈(哈爾濱)시의 한 식당에서 벌어진 황어(황<魚+皇>魚), 철갑상어) 요리에 대한 바가지 요금 사례가 인터넷을 달궜다.

하얼빈에서 춘제연휴를 보내고 돌아온 장쑤(江蘇)성의 천(陳)모씨는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微博) 등에 억울한 사연을 올렸다. 가이드 소개로 찾아간 식당에서 친척들과 함께 황어 요리를 주문한 뒤 모두 1만302 위안(190만원 상당)의 계산서를 받아들었다는 것이다. 

실랑이 끝에 식당주인이 당초 요금의 30%를 할인해 7천200 위안을 냈지만 천씨는 계산 과정에서 식당측이 물고기의 무게를 속이고 자신을 위협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하얼빈시 당국이 1차 조사결과 메뉴표에 근당 398위안이라고 정가가 기재돼 있어 위법소지는 없어 보인다고 밝혔지만 식당을 소개한 여행 가이드가 계산금액의 60%를 챙겨간다는 주장이 제기돼 당국이 다시 조사에 나서야하는 상황이 됐다.

천씨는 또 주문서에 적힌 자신의 사인이 위조됐으며 황어가 식당이 주장하는대로 자연산인지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연휴기간 관광지에서 바가지 요금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국경절 연휴기간에는 산둥(山東)성 칭다오(靑島)에서 게 한마리를 시켜먹고 2천876위안(53만원)을 낸 관광객 사연이 소개됐다.

당시 칭다오의 또다른 음식점은 가격표에 '새우 38위안'이라고 써 붙여놓고 계산할때는 마리당 38위안씩 계산해 한 접시에 수십만원 가격을 불러 아연실색케 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