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여당 '조례·출자 동의안' 상정 요구에 야당 반대 일관
인천관광공사 설립을 놓고 벌어지는 극심한 여·야 대립이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의 시계까지 멈춰 세웠다.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당일 관광공사 설립 조례안과 출자 동의안 상정을 요구하자 위원장 등 야당 의원들은 '보이콧'으로 일관했다. 결국 문복위는 공식적인 논의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파행됐다.

시의회 문복위는 23일 예정됐던 일정을 하나도 소화하지 못했다. 예정대로라면 이날 관광공사 설립 예산 104억원이 담긴 '2015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다뤄져야 했다. 하지만 회의 시작과 함께 새누리당 공병건(연수 2)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으로 관광공사 설립 조례안과 출자 동의안 상정을 제안하자, 야당 측에서 반대하고 나서며 회의는 저녁까지 긴 정회를 이어갔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이한구(계양 4) 문복위원장은 관광공사 조례안 및 출자동의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회의규칙에 따라 시장이나 교육감 등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은 해당 위원회에 회부된 후 10일이 경과하지 않으면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런데도 공 의원이 안건 상정을 요구한 까닭은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상정할 수 있다'는 예외 규칙 때문이다. 공 의원을 비롯한 일부 여당 의원들은 관광공사 설립이 시급하다고 본 것이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규정 위반이라며 회의 진행을 막았다. 관광공사 설립은 시급히 논의해야 할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긋는다. 문복위원 7명 중 새누리당 소속 의원은 4명,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은 3명이라 표결에 들어가면 여당이 유리한 상황이다.

문복위가 안건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추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례안과 출자동의안은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예결특위와 본회의 모두 여당이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어, 관광공사 안건은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신 상임위 논의를 거치지 않은데다, 야당과의 합의 없이 안건을 처리하는 모양새라 정치적인 부담은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그동안 시가 관광공사 설립 조례안과 출자 동의안에 대한 시급성을 알리지 않았다. 갑작스런 안건 상정은 규정 위반"이라고 말했다. 참여예산네트워크 관계자는 "관광공사 설립은 시급히 해결할 게 아니라, 시민 공청회 등을 통해 연구용역 부터 다시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