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범 인천시의회 부의장
▲ 이용범 인천시의회 부의장

지난 16일, 인천광역시의회 제225회 정례회가 시작되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 37건, 예산·결산 7건, 동의·청원 등 기타 19건 등 총 63건에 대한 심의가 다뤄질 예정이다.

시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검토해보니, 인천시의 재정악화로 다수의 사업예산 삭감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은 되었지만 교육청 법정전출금에 대한 시의 변칙적인 예산편성과'국립재학법인 인천대학교 지원에 관한 협약서'를 지키지 않는 반쪽자리 예산지원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먼저, 교육청 법정전출금은 공립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인천시가 교육청에 재정지원하는 것으로서 시세 5%, 담배소비세 45%, 지방교육세 100%의 비율로 지원해야 할 법정의무경비이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의하면 인천시는 교육청 법정전출금 지원 예산을 958억원 증액하여 5887억 7099만원으로 편성했다. 2015년 교육청 법정전출금 미반영분을 세출예산에 편성하는 것이라고 인천시는 밝힌 바 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 등 교육계는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 인천시가 법정의무경비를 제대로 교육청에 지급하지 않아 그동안 겪어왔던 인천시 교육의 재정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시가 추경예산을 통해 증액한다고 설명했던 교육청 법정전출금 958억원은 지난해 지급했어야 할 868억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실제로 교육청이 2015년도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9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868억원은 시가 교육청에 2014년 12월에 법정전출금 전액 교부 통지를 하고서도, 결국 교부하지 않고 불용 처리한 2014년도분 법정전출금 부족분이므로 2015년도에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누리과정 지원예산으로 258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러나 시의 변칙적인 예산편성으로 인해 누리과정 예산이 596억원 부족하게 돼 올 10월부터는 누리과정 지원이 불확실한 상태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과연 시는 법정의무경비로서의 교육청 법정전출금의 의무사항을 이해하고 있는지, 예산지원 없는 3개월간의 누리과정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는지, 제2차 추경예산을 통해 지원하겠다는 약속은 지켜질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긴다.

또한, 인천대학이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되어 출범할 당시인 2013년 1월, 인천시는'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지원에 관한 협약'를 통해 2017년까지 매년 300억원씩 5년간 총 1500억원을 인천대학교에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었다. 하지만 인천시는 2015년도 본예산에 절반 수준인 150억원만을 편성하였다.

지난해 인천대학교의 불만이 커지자 인천시장은 작년 말, 2015년도 본예산 편성 때 미 확보된 150억원을 올해 추경예산을 통해 반드시 편성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또한 반영되지 않아 인천지역 명문 국립대학으로서 비전을 키워가고 있는 인천대학교가 학교운영에 있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인천시가 최악의 재정여건을 극복하고자 허리띠를 졸라매고 집행부 스스로 우선순위 예산을 제외한 행사성 예산은 물론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예산 등을 삭감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자칫 법적의무경비로 정해진 교육청 지원예산을 재정난을 이유로 다음으로 미루는 임기응변식 관행이 되풀이 된다면 인천시 교육재정은 더욱더 위기에 몰리게 될 것은 자명하다. 또한 인천시와 인천대학교간 맺어진'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지원에 관한 협약'에 대해 시는 인천대학교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학교가 수긍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용범 인천시의회 부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