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군은 야생동물 밀렵 및 밀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28일까지 의정부경찰서와 민간환경단체 합동으로 단속을 펴기로 했다.

 200여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이 기간 야생동물 밀렵취약지인 주내면 불곡산 일대 16개소를 대상으로 덫, 올가미, 그물 등 밀렵도구를 수거하는 한편, 밀렵도구를 제작 판매하는 철물점 및 총포상을 단속한다.

 특히 야생동물을 밀거래하는 것으로 알려진 건강원 등 97개 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 위반 업소는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군은 그 동안 야생동물이 보신 및 기호식품으로 잘못 알려져 높은 가격으로 야간에 밀거래되는 등 단속에 어려움이 있고 밀렵의 80% 이상이 올무, 덫, 그물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합동단속을 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같은 야생동물 밀렵 및 불법거래가 매년 반복해 이뤄지고 있으나 신고의식이 미약하고 불법행위가 이뤄졌을 경우 통상 1백만원이하 벌금부과 등 처벌이 관대하다고 지적, 상습적인 불법행위자는 처벌을 강화할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방침이다.

 합동단속반은 이와 함께 주민들에게 야생동물 불법포획 및 밀거래, 음식물 조리 및 판매행위 등 불법행위를 목격했을때 즉시 관계기간에 신고하도록 홍보물을 배포키로 했다.

〈의정부=승원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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