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광주군 오포면 성남공원묘원 납골묘 조성사업과 관련(본보 10월12일자 18면 보도), 주민대표들이 저지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조직적인 반발에 나서자 사업자측에서 17일 경기도에 접수한 허가서를 자진 취하했다.

 18일 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재단법인 성남공원묘원측은 지난 8월29일 경기도에 신청한 납골묘 조성사업 허가서를 17일 자진 취하하고 주민들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포면환대위 위원들과 주민대표들은 17일 오포면사무소에서 대책회의를 개최, 향후 저지대책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간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성남공원묘원은 현재 오포면 능평리 산12 일원 10만여평의 부지에 7천5백여기 규모의 공원묘지를 20여간 운영해 온 업체로 지난 8월 인근의 능평리 산13 일원 12만5천여평의 부지에 1만9천여기 수용규모의 납골묘지를 조성키 위해 경기도에 허가서를 신청하고,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주민의견수렴 공람공고 절차를 진행해 왔다.

〈광주=박광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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