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가 매년 지역 주민들의 화합을 다지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구청장배 축구대회」가 올해는 시의원 보궐선거로 한달 연기되는 해프닝을 연출.
중구는 매년 구민의 날을 전후에 실시하고 있는 제11회 중구청장배 축구대회를 지난 1일 구민의 날에 열려고 했지만 오는 26일 시의원 보궐선거와 관련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 한달 연기한 것.
선관위는 「구청장배」라는 대회명칭이 선거법 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와 중앙선관위의 금지행위 사례예시에 저촉돼 이를 제한했다는 입장.
이에 대해 구의 한 관계자는 『구민의 날 행사는 개최해도 되고 같은 날 동별로 1개 팀씩 10개 팀이 참여하는 축구대회는 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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